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지난 3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순대국밥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난 뒤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25분 만에 소주 6병을 마신 후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의자를 들었다놨다하고 “다 죽여버린다”,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라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이 사건 후 보건소에서 꾸준히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한 상담을 받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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