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혼자 소주 6병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지난 3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순대국밥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난 뒤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25분 만에 소주 6병을 마신 후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의자를 들었다놨다하고 “다 죽여버린다”,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라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이 사건 후 보건소에서 꾸준히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한 상담을 받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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