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특정 性이 10분의 6
초과 않도록 노력’에 어긋나
일부선 시·도지사 관련 인사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해 논란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자치경찰위원회가 속속 출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광역단체 자치경찰위원회가 여성위원이 1명도 없이 남성위원만으로 3년 임기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전국 광역단체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족했거나 발족을 준비 중인 8개 광역단체 자치경찰위원회 가운데 여성위원이 1명도 없는 곳은 부산·경남·대전·강원 등 4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법에는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들 시·도는 첫 출발부터 여성이 1명도 임명되지 않은 것이다. 경남도의 경우 도지사가 지명한 위원장, 도의회 추천 2명, 자치위원회 위원추천 2명, 경남도교육청 추천 1명, 경찰 추천 1명 등 7명 모두 남성이 임명됐다.

부산에서도 시민단체가 “자치경찰의 전반을 통제하는 부산 자치경찰위원회에 여성이 1명도 없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담기기 어려운 구조로 시작하는 것”이라며 여성위원 임명을 요구했으나, 결국 위원 7명 모두 남성으로 채워졌다. 반면 제주·광주는 각 2명, 충남은 1명이 임명돼 대비됐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경북도도 여성위원 3명을 내정한 상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체 경찰행정기관으로 도지사로부터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자치경찰은 아동학대·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 경비 등 주민 밀착 민생치안 활동과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 등을 담당한다.

일부 광역단체에선 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 지명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의 경우, 2018년 지방선거 때 당시 김경수 지사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인사가 지명됐다. 부산에서도 박형준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자치경찰제 자문활동을 한 인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여성 인권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추천받은 분이 고사하는 사례도 있어 반영되지 못했다”며 “위원장은 지역에서 여야 구분 없이 두텁게 신망받고 있는 분을 지명했다”고 말했다.

창원=박영수, 춘천=이성현 기자, 전국종합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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