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업권으로 분류돼
금융위,이달중 법안 입법예고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이른바 빅테크(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대형 정보기술(IT)기업)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감독원 감독 분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빅테크들은 금융권에서 이방인 혹은 약탈자 취급을 받아 왔으나 금감원 감독 분담금 납부를 계기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다소 지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급부로 빅테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소비자 보호 관련 각종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금감원 감독 분담금 대상 업권에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이 포함돼 있는 전자금융사업자와 부가가치통신망(VAN)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특정 업체를 겨냥한 것은 아니고 전자금융업 같은 업권으로 분류돼 들어오면 감독 수요가 생기게 된다”며 “감독 분담금이 감독 서비스 대가라고 할 때 그럴 경우 당연히 감독 분담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이르면 내년부터는 빅테크들의 감독 분담금 납부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현재 감독 분담금 규모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 분담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카카오그룹의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감독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금감원은 예산안을 짜면서 한 해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 뒤 이 돈에서 발행 분담금, 한국은행 출연료, 기타 수입 수수료, 운영 외 수입 등을 제외하고도 모자라는 금액을 감독 분담금으로 정해 매년 금융회사들로부터 걷고 있다. 감독 분담금 비율은 금감원 총예산 가운데 8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감독 분담금 총액이 나오면 이를 은행, 비은행, 금융투자사, 보험사 등 업권별로 분배하고 이어 각 금융회사의 총부채, 영업수익, 보험료 수입 등에 분담 요율을 곱해 금융회사마다 내야 할 돈을 정한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주요 5대 은행이나 삼성생명의 연간 감독 분담금은 통상 100억 원이 넘고 금융회사들은 4번에 나눠 납부하는 게 일반적이다.

유회경·정선형 기자
유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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