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거 수집 필요성 인정”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이웃 주민을 폭행한 사람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대방의 폭언 및 폭행과 관련된 형사 절차를 위해 증거를 수집한 경우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A 씨가 이웃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관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4월 B 씨가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자 팔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했고, B 씨는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 씨는 같은 해 2월엔 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하려다 철거를 요구한 다른 입주민 2명과 말다툼을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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