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아내와 학대 피해아동 그룹홈 운영하기도

입양한 2세 딸이 칭얼거렸다는 이유로 모질게 때려 반혼수 상태에 빠뜨린 30대 양부가 구속됐다. 경찰은 입양한 딸이 폭행당하는데도 제지하지 않은 양모도 형사 입건했다. 구속된 양부는 사회복지사인 아내를 도와 아동학대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그룹 홈’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2일 딸 A(2) 양을 때려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를 받고 있는 B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8일 오전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A 양이 자꾸 울면서 칭얼댄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손과 주먹, 나무 재질의 구두주걱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 신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경찰은 A 양의 양모 C 씨도 방임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C 씨는 A 양이 폭행을 당할 당시 함께 집에 있었음에도 남편을 제지하지 않는 등 아동 보호의무에 소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부터 2년간 C 씨가 운영한 그룹 홈 운영을 도운 경험이 있는 B 씨는 지난 2019년 아동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A 양을 만나 입양을 결정했다. B 씨 부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니는 4명의 친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이들이 친자녀를 학대한 적이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수원=박성훈 기자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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