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턴 새 거리두기 적용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7월 이전이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 수준으로 유지 관리되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새 개편안 적용 전에 영업제한이나 사적모임 금지조처가 풀릴 수 있냐는 질의에 “7월 이전이라 하더라도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상반기까지 고령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면 영업제한 조치, 사적모임 인원 등에 대한 탄력적 조정 문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3월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된 개편안을 근간으로, 수정·보완돼 적용된다. 윤 반장은 “경북 군 등에서 시범 적용 중인 개편안에 나타난 문제와 효과성을 살펴보고 관련 협회와 단체,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7월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 5∼6월에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거치고 시범사업 지역의 성과를 반영해 안을 가다듬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6월 중순께는 최종적으로 개편안이 어떻게 가다듬어지고 있는지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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