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위버스지분 49% 취득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적다”


국내 팬 커뮤니티 플랫폼 시장을 양분하던 네이버의 ‘브이-라이브’(V-LIVE)와 위버스컴퍼니의 ‘위버스’(Weverse)가 합쳐진 통합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정부가 양사의 플랫폼 통합을 위한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 간 영업 양수 및 주식 취득에 대해 이날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위버스컴퍼니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브이-라이브 사업을 양수하고,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의 지분 49.0%를 취득한다는 내용이다. 위버스컴퍼니는 방탄소년단(BTS) 등이 소속된 하이브(옛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다.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은 연예인과 팬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소통·교류할 수 있도록 음원·영상 제공, 콘서트 중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네이버의 플랫폼 기술력과 하이브의 콘텐츠 경쟁력이 결합된 새로운 팬 커뮤니티 플랫폼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세 가지 이유로 이번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우선 국내에 팬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경쟁 플랫폼이 다수 존재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봤다.

또 연예 기획사는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 호밍(multi-homing) 경향이 있어 이용 중인 플랫폼을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아울러 팬 커뮤니티 플랫폼 특성상 다양한 연예인의 콘텐츠 확보가 필수적이라 플랫폼 사업자가 연예 기획사에 대해 거래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영업 범위가 내수 중심에서 해외시장으로 확대되고, 관련 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빠르게 커지는 상황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히 승인함으로써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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