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20대 남동생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김태운)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7)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지난 4일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 보강 수사를 했고, 10일인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누나의 시신을 10일간 아파트 옥상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말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올해 2월 14일 부모가 경찰에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 수사관들에게 보내 속였다.
그는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기기에 끼운 뒤 메시지를 혼자서 주고받아 마치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또 같은 방식으로 부모마저 속여 지난달 1일 경찰에 접수된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다.
A 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 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B 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발견됐고, A 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서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생활 태도와 관련해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며 “(범행 당일도) 늦게 들어왔다고 누나가 잔소리를 해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김태운)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7)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지난 4일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 보강 수사를 했고, 10일인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누나의 시신을 10일간 아파트 옥상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말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올해 2월 14일 부모가 경찰에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 수사관들에게 보내 속였다.
그는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기기에 끼운 뒤 메시지를 혼자서 주고받아 마치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또 같은 방식으로 부모마저 속여 지난달 1일 경찰에 접수된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다.
A 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 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B 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발견됐고, A 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서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생활 태도와 관련해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며 “(범행 당일도) 늦게 들어왔다고 누나가 잔소리를 해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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