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제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 조진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데다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유도협회로부터 영구제명돼 지도자로서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 체육관에 다니는 A(17) 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또 다른 제자 B(16)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박천학 기자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 조진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데다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유도협회로부터 영구제명돼 지도자로서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 체육관에 다니는 A(17) 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또 다른 제자 B(16)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박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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