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재판받던 50대가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였다. 13일 경남소방본부와 울산지법에 따르면 지난 12일 양산시 북부동 양산시법원에서 대여금 반환청구 민사 재판을 받던 50대 A 씨가 흉기로 자신의 우측 복부를 찔렀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 씨가 ‘자신의 말을 믿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재판을 받았지만, 엑스레이 기기 등이 없어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대여금 3000만 원 이하 소액 대여금 반환 청구 재판의 피고로 법원에 출석했으며 원고 측에게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박영수 기자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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