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채 씨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쯤 서울 강남 일방통행로를 ‘숙취 운전’으로 역주행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 씨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앞서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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