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 2명이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학생 1명의 의붓아버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1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11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학교 2학년인 A 양과 B 양 등 2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지역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2명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친구 사이인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으나 경찰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숨진 여중생 A 양의 부모로부터 지난 2월 성범죄 피해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를 달아 영장을 돌려보냈다. 이 남성은 숨진 B 양의 의붓아버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남성에 대한 범죄 혐의점에 대해 확신을 하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다르게 본 것 같다. 구체적인 피의사실 등은 피해자와 유가족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청주=이성현 기자
1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11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학교 2학년인 A 양과 B 양 등 2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지역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2명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친구 사이인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으나 경찰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숨진 여중생 A 양의 부모로부터 지난 2월 성범죄 피해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를 달아 영장을 돌려보냈다. 이 남성은 숨진 B 양의 의붓아버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남성에 대한 범죄 혐의점에 대해 확신을 하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다르게 본 것 같다. 구체적인 피의사실 등은 피해자와 유가족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청주=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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