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가 여직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입건됐다.

1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교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하고 있다”며 “불법 촬영물을 배포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달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최근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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