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에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종교인에게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A(61)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 대구의 한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던 B 씨를 모 재단 이사인 C 씨를 통해 알게 됐다. 이어 같은 해 3월 A 씨는 B 씨에게 “C 씨가 공천과 관련해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오라고 했다”며 전화를 걸어 마치 선거 공천과 관련해 B 씨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2017년 10월 대구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0차례 이상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박천학 기자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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