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曺 부당개입 정황 뒷받침
‘박상기 관여의심’ 물증도 나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했음을 입증할 통신기록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연루된 정황을 알려주는 증거물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조국 일가 비리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을 올해 초 압수수색 해 지난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최소 3개월간 조 전 수석의 통신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9년 6월쯤 조 전 수석이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을 위해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비위 사실을 인지해 수사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할 통신기록을 파악했다. 실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무마에 개입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도 조 전 수석이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유학 목적)하도록 검찰에 이야기를 해 달라”고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부탁했고, 이 내용이 당시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달된 사실이 기재됐다. 조 전 수석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당시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출금에는 대검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광철 선임행정관의 전화를 받고 윤 검찰국장에게 연락했다.

검찰은 박 전 장관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의심할 만한 증거도 확보했다. 안양지청 수사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개입한 의심을 받는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을 조사한 직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반성문 성격의 경위서를 제출해야 했다. 해당 경위서는 법무부 검찰국 직원 PC로 전송됐다. 검찰은 장관에게 수사 기밀이라고 볼 수 있는 해당 경위서가 장관 지시 아래 제출, 보고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윤정선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