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모더나·AZ·얀센·시노팜 등 5개 백신 대상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 입국 후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WHO의 긴급사용승인 허가를 받은 백신은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AZ)·얀센 백신 4종에 최근 추가된 중국 시노팜 백신까지 총 5종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백신과 함께 WHO에서 긴급사용승인을 한 백신까지 (자가격리 면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특정 국가에서 승인된 백신만 허용할 경우에는 상당히 범위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에서 일부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만 격리면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미국에서도 입국 후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대상 백신으로 미 FDA(식품의약국)가 승인한 백신뿐만 아니라 WHO에서 긴급사용승인을 한 백신도 포함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령 괌에서 미국 FDA 승인 백신을 맞은 접종자만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하기로 함에 따라 FDA가 승인하지 않은 AZ 백신을 맞은 우리 국민에게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 나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AZ 백신이 제일 많이 쓰이고, 접종자 가운데 해외 지도자도 많기 때문에 현실성 없는 지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또 “괌은 FDA 승인 백신 접종자에 대해 격리면제 조치를 했으나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백신 여권을 승인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국에서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다만, 실제로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대상자가 미국에서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주 정부마다 적용 범위가 달라서 일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