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채용 강제수사 돌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출범 후 첫 압수수색이자,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수사로 지정한 지 8일 만에 이뤄진 강제수사다.

이날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오전 9시 40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을 보내 9층 교육감실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사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조 교육감은 광주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현장에 없었다. 조 교육감은 대변인실을 통해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조만간 조 교육감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지난 10일 1호 사건으로 지정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재선한 이후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담당 결재 라인 공무원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에게 관련 실무를 맡겨 해직교사 5명을 채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과 관련해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수차례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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