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자료 하드디스크 등 확보
조희연 교육감은 출근 안 해
직원 “왜 우리가 첫 강제수사…”
법조계는 “기소권도 없는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3개월 만에 ‘1호 사건’으로 정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18일 첫 강제수사에 들어가면서 조 교육감을 정면 겨냥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당혹스럽다”며 왜 하필 우리가 첫 수사 대상이냐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착수했지만 기소권도 없는 교육감 수사를 서두르면서 “왜 진보 교육감을 첫 수사 대상으로 했냐”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보여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수사팀은 변호사가 도착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시작하지 못하고 9층 교육감실 등에서 대기하다가 변호사 도착과 함께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문에서 수사팀 검사에게 변호인단을 기다렸다가 같이 가자고 했지만, (공수처 수사팀이) 담 넘듯이 출입 게이트를 뛰어넘어 9층으로 무작정 올라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수사팀은 9층에 위치한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10층 정책안전기획실 등 총 3곳을 중심으로 인사 관련 자료가 포함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이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담당 결재 라인 공무원들을 배제하고 비서실장 주도 아래 해직교사 5명을 채용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대상자를 특정해 채용을 추진토록 실무진에게 지시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말 공수처는 이 사건에 ‘21년 공제1호’ 번호를 매겨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강제수사를 두고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기소권도 없는 사건으로 ‘보여주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그 가족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진다. 더욱이 감사원이 이미 고발 조치를 한 만큼 관련 자료가 확보된 ‘쉬운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1호 수사는 공수처 스스로가 수사 역량 부족을 자인한 꼴”이라고 했다.
윤정선·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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