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에 예금채권 몰수

‘돈스코이호(號) 사기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인 유니버셜그룹(전 신일그룹) 김모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사건은 2018년 7월 신일그룹이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며 가짜 가상화폐인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고 투자금 89억 원을 모은 사건이다. 김 대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또 다른 주범으로 알려진 류승진 전 대표는 도주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 송인우)는 18일 사기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예금채권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지사장 역할을 넘어서 다른 지사장들을 관리하고 회사 전체의 민원업무를 처리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등 사기범행에 기여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2000만 원과 변호사 김모 씨로부터 받은 200만 원은 모두 코인 대금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는 유니버셜그룹 류 전 대표와 공모해 ‘트레져SL코인’과 ‘유니버셜코인’ 구매 대금으로 약 1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자신이 받는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은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 주범과 공모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2018년 신일그룹 관계자들은 150조 원 규모의 금괴가 실린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신문광고 등을 통해 유포했다. 또 선박 인양 후 SGC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수익을 배당하겠다고 속였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었으며, 신일그룹은 이 배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주범인 류 전 대표는 이 사건 후 신일그룹의 사명을 ‘SL블록체인그룹’으로 바꾸고 ‘25조 원어치 금광석이 매장된 광산을 개발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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