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출고제품부터 적용
실제 부과는 2023년쯤 될 듯
업계 친환경팩 생산·유통 유도


‘연간 1억5000만개 정도 발생하는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이 퇴출된다.’

환경오염 품목이라고 지적받았던 고흡수성 수지(플라스틱 일종) 아이스팩(사진)에 1㎏당 313원의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 당국은 유통·택배업체들이 그동안 비용 절감을 이유로 사용해 왔던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이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흡수성 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에 1㎏당 313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수거·운반비 168원, 소각·매립비 145원 등이 각각 책정됐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의 판매단가가 개당 105원에서 199원으로 올라 친환경 아이스팩(128원) 단가보다 비싸진다. 환경부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이 내년 출고·수입 제품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제 부담금 부과는 2023년 4월쯤 이뤄진다. 최종 사용 시 중량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근 냉동·신선식품 온라인 배송 주문이 확산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아이스팩 생산량은 2016년 대비 2배 증가한 2억1000만 개로 추정되는데, 19개 제조사가 전체 제품의 약 71%가량에 고흡수성 수지를 냉매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흡수성 수지는 자기 체적의 50∼1000배 이상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로, 물과 결합해 냉매로 사용하면 얼음보다 냉기 지속성이 뛰어나 아이스팩 소재로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자연 분해에 500년이 넘게 걸리고 재활용도 어려운 단점이 있다. 매립하거나 하수구로 배출될 경우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이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되면서 부담금 대상은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담배, 기저귀, 플라스틱제품 등 6종에서 7종으로 늘게 됐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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