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 홍석기)는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내 한빛5호기의 원자로헤드 부실공사 의혹과 관련,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소된 10명은 시공사인 모 중공업 및 직원 2명, 하청업체 직원 5명, 공사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 및 직원 1명 등이다.

모 중공업의 하청업체 용접 직원인 A(46) 씨와 B(39) 씨는 각각 지난 2020년 7월 10일과 7월 25일에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를 용접하면서 alloy690란 재료를 써야 하는 부분에 스테인리스를 사용해 잘못 용접했음에도 불구하고 alloy690을 덧씌워 은폐하고 용접기록서에 정상용접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모 중공업 직원 C(46) 씨와 하청업체 용접 직원 D(43) 씨는 ‘수동 용접’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각각 2020년 8월 30일과 8월 4일쯤 원자로헤드 내 관통관에 들어가 수동 용접 작업을 한 뒤 이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용접기록서에 작업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원자로헤드 공사 중 수동용접이 필요한 구간은 수동용접 자격이 있는 용접사가 직접 원자로헤드 내부에 들어가서 전류, 전압 등 용접 변수를 정확하게 적용해 작업하도록 돼 있다.

하청업체 용접조장 E(35) 씨는 2019년 12월 치러진 모 중공업의 용접사 자격인정시험 과정에서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용접조원 2명의 실기시험을 대리해주고 이들이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A·B·E 피고인과 하청업체 용접조장 F(39) 씨 등 4명은 2020년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시로 한수원이 실시한 오(誤)용접 여부 전수조사 과정에서 본인 또는 부하 직원이 잘못 용접한 사실을 알고도 정상 용접으로 허위 보고해 한수원의 조사 업무 및 원안위의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 중공업 과장 G(39) 씨와 한수원 차장 H(49) 씨 등은 서로 공모해 2020년 7월 29일 원자로헤드 오용접 여부 전수조사 당시 ‘용접 과정 촬영 영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고 ‘영상이 존재하고 확인하는 중’으로 허위 보고한 혐의(원자력안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 모 중공업과 한수원 법인도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수원으로부터 모 중공업 관계자 8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데 이어 원안위로부터 한수원 관계자 5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지난 1월 모 중공업과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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