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거…청소년들 수법 공유

모르핀보다 약효가 100배 강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불법 처방받아 불에 태워 마약 성분을 흡입한 고등학생 등 10대 42명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펜타닐 패치를 불법 처방받는 수법과 흡입방법이 10대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부산·경남지역 병·의원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후 흡입하고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19) 씨를 구속하고, 고등학생 B(18) 군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범행 시작 당시 부산·경남지역 12개 고교 1~3학년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인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병·의원에서 자신이나 타인 명의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후 공원·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불에 태워 마약 성분이 든 연기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3명은 친구 등에게 1장당 15만 원을 받고 판매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펜타닐 패치는 말기암 환자 등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해 1장당 3일 동안 피부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아편 계열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엄격히 처방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10대들도 동네 병·의원에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병·의원을 찾아 허리통증 등을 핑계로 펜타닐 패치 처방을 의사에게 요구했고, 의사는 이들의 말을 믿고 처방전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펜타닐 패치를 기분 전환을 위해 학교나 상가 화장실 등에서 흡입하거나 친구들에게 빌려주고, 일부는 판매도 했다. 빌려준 친구에게는 갚으라며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등 수법을 공유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거된 42명은 범행 당시 16세(6명), 17세(12명), 18세(24명) 등으로 지난해 기준 고교생은 23명이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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