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증거인멸 교사 유죄 판단…직권남용은 무죄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윤규근(52) 총경이 20일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이날 오후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정모 전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정보를 알려준 직후 피고인이 주식을 거래했다”며 “이 같은 행동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이 부분은 유죄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정 전 대표가 건넨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 윤 총경이 버닝썬 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피고인이 정 전 대표에게 증거인멸 취지로 해석되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윤 총경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윤 총경은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는 등 클럽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은지 기자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윤규근(52) 총경이 20일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이날 오후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정모 전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정보를 알려준 직후 피고인이 주식을 거래했다”며 “이 같은 행동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이 부분은 유죄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정 전 대표가 건넨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 윤 총경이 버닝썬 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피고인이 정 전 대표에게 증거인멸 취지로 해석되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윤 총경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윤 총경은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는 등 클럽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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