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행안부 검토’ 공문 통해
‘관평원 세종시 이전가능’ 왜곡
행안부 “알려준 적 없다” 단언
관세청이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 이전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하지도 않은 해석까지 넣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을 사실상 속였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의 조사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해당 공문이 명백히 불법의 증거로 남기 때문이다.
2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각 부처로부터 받은 자료와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 운영지원과는 2018년 2월 8일 행복청에 보낸 공문에서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의 검토 결과라며 “행안부 고시의 ‘이전 제외 기관’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전을 반드시 해야 하는 기관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며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돼 있다고 해서 세종시로 이전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행복청에 전했다. 즉, 행안부가 ‘이전 제외 기관’으로 고시에 명시된 관평원도 세종 이전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했다고 알린 것이다. 행안부의 해석은 행복청이 관평원에 세종청사 건축 허가를 내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관세청이 검토 주체로 명시했던 당시 행안부 청사기획디자인과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관세청에 준 적도 없고, 그런 해석을 관세청에 드린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관평원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합수본 공보 책임자인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은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하는 단계로, 아직 경찰에 접수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법 취지를 어기고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이익 환수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대처를 해야 한다”며 “시세차익뿐 아니라 취득세 전면 감액 등 특혜 환수 또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우·서종민·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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