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는 저소득·무재산 생계형 서민체납자 세제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생계형 서민체납자의 재산가치와 생활형편 등을 조사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기로 했다. 부동산·자동차 등 형식적 소유재산을 조사해 재산가치 상실과 처분 불가 여부 등을 살핀다. 65세 이상 고령 체납자의 경우 전화·방문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는 생계형 서민체납자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구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 저소득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기준도 완화해 서울형 생활임금 월 224만 원을 적용키로 했다. 이전에는 급여가 월 185만 원 이상일 경우 압류 조치를 실시했다.
조사·상담 결과 성실분납자 등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로 판단되는 경우 관허사업제한·신용불량등록·출국금지·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취소 또는 유예한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구는 생계형 서민체납자의 재산가치와 생활형편 등을 조사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기로 했다. 부동산·자동차 등 형식적 소유재산을 조사해 재산가치 상실과 처분 불가 여부 등을 살핀다. 65세 이상 고령 체납자의 경우 전화·방문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는 생계형 서민체납자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구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 저소득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기준도 완화해 서울형 생활임금 월 224만 원을 적용키로 했다. 이전에는 급여가 월 185만 원 이상일 경우 압류 조치를 실시했다.
조사·상담 결과 성실분납자 등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로 판단되는 경우 관허사업제한·신용불량등록·출국금지·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취소 또는 유예한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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