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폭행해 한쪽 눈을 실명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모 일간지 기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 이상오)는 21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모 일간지 기자 A(51) 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말 대구 북구 지인 B 씨 아내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B 씨와 주점 입구 주차장으로 나간 뒤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오른쪽 눈이 실명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 6단을 비롯한 무도인으로 방어준비도 안 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이 명확하게 확인됐기 때문에 피해자가 싸움을 승낙했다는 사실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피해자 아들이 “가해자는 청와대를 출입하는 일간지 기자이며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오른쪽 눈이 실명돼 장애인이 됐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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