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피고인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더 큰 범죄 위험”

남의 집 창문을 열고 팔을 집어넣은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20대인 A 씨는 지난해 10월 초순 새벽에 대전의 자신의 주거지 인근 집을 지나다 손으로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들이밀었다.

방 안에 있던 커튼을 만지기도 한 그는 집안에 있던 여성 거주자가 인기척을 느끼자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녹화 영상 등 분석을 통해 A 씨를 검거했다.

박 판사는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이 있는 방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넣은 이 사건은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는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이 있는 방실에 손이나 얼굴 등 신체 일부만 들여놔도 성립된다. 설사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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