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 “고용부 행정명령 수용못해
법원의 최종판단 받아보겠다”
勞선 “구조조정·불법 파견 중단”
전면파업·직장폐쇄 4주째 계속
외국계 완성차업체 르노삼성자동차가 하청 근로자 189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법적 대응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차는 조만간 고용부의 직접고용 명령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르노삼성차에 부산공장에서 일하는 9개 사내협력업체 소속 189명을 지난 18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한 달 내 사전의견 진술과 청문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1인당 1000만 원이다. 고용부는 르노삼성차를 상대로 검찰 송치 등 사법처리 절차도 밟는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차는 “정부의 행정 명령을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르노삼성차 측은 “법적 가이드라인을 검토한 후 적법한 도급 업무로 인지해 수행했다”며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1차적인 행정 판단으로서 향후 소송을 통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적자와 판매량 감소에 시달리는 한국지엠도 직접 고용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지엠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19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도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를 수차례 받아 회사 측이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한 바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카젬 사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면서 직접고용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노동계는 불법 파견방식이 근절되도록 법 제도가 강화되는 추세가 맞다는 입장이다. 최근 들어 불법 파견 문제를 제기하는 업종·업무범위도 확대되는 추세다. 그동안 불법 파견이 인정됐던 제조 공정뿐 아니라 서비스업무와 지원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소송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산업계는 직접 고용만 강요할 게 아니라 자회사 고용 등 사회적인 타협안을 마련해줘야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제조업계에서는 산업 환경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는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대상 업무와 사용 기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노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법원의 최종판단 받아보겠다”
勞선 “구조조정·불법 파견 중단”
전면파업·직장폐쇄 4주째 계속
외국계 완성차업체 르노삼성자동차가 하청 근로자 189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법적 대응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차는 조만간 고용부의 직접고용 명령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르노삼성차에 부산공장에서 일하는 9개 사내협력업체 소속 189명을 지난 18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한 달 내 사전의견 진술과 청문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1인당 1000만 원이다. 고용부는 르노삼성차를 상대로 검찰 송치 등 사법처리 절차도 밟는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차는 “정부의 행정 명령을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르노삼성차 측은 “법적 가이드라인을 검토한 후 적법한 도급 업무로 인지해 수행했다”며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1차적인 행정 판단으로서 향후 소송을 통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적자와 판매량 감소에 시달리는 한국지엠도 직접 고용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지엠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19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도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를 수차례 받아 회사 측이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한 바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카젬 사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면서 직접고용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노동계는 불법 파견방식이 근절되도록 법 제도가 강화되는 추세가 맞다는 입장이다. 최근 들어 불법 파견 문제를 제기하는 업종·업무범위도 확대되는 추세다. 그동안 불법 파견이 인정됐던 제조 공정뿐 아니라 서비스업무와 지원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소송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산업계는 직접 고용만 강요할 게 아니라 자회사 고용 등 사회적인 타협안을 마련해줘야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제조업계에서는 산업 환경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는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대상 업무와 사용 기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노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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