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어준’ 이미지. 2021.04.15. (사진 = T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wimg.munhwa.com/news/legacy/gen_news/202105/20210524MW08424536720_b.jpg)
서울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마포구가 결정한 김어준 씨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대해 ‘자치구의 고유 사무’로 최종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관계 법령, 질병청 유권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태료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지난 1월이다. 그는 지난 1월19일 마포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교통방송(TBS) 직원 등 6명과 모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다. 다만 행정 처분 권한이 있는 마포구는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시에 ‘김 씨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권민식 씨는 3월19일 “서울시의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해석과 달리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한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행정행위(처분)에 대해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직권취소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시는 해당 안건에 대해 질병청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에 법률 해석을 요청했다. 행정 처분 권한이 있는 마포구에서 해당 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만큼 해당 조치를 ‘행정 처분’으로 봐야 하는지, 서울시가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법무부는 지난달 6일 ‘행정청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행안부도 ‘해당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문제이므로 해석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질병청도 해당 사안에 대해 ‘서울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결국 방역수칙 위반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 만에 김 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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