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소 뺏겼다고 차 못 빼도록 앞뒤 장애물 놓아 운행 방해해
주차된 차량 인근에 철근과 콘크리트 등 장애물을 놓아 운행을 방해했다면 물리적 훼손 행위가 없었더라도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차량 운행을 고의로 막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7월 7일 평소 자신의 굴삭기를 주차해 놓던 서울 노원구의 한 시멘트공장 인근 공터에 B 씨의 승용차가 주차돼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운행을 막기 위해 차량 앞과 뒤에 120㎝ 높이의 철근과 콘크리트 주조물, 굴삭기 부품을 놓아 17시간 동안 B 씨가 차량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자신의 차를 빼내려다 차량 훼손을 입었고, 이후 112 신고를 통해 경찰관과 함께 구조물을 옮기려 했으나 실패했다.
1심은 A 씨의 행위로 인해 차량의 형상이나 구조에 물리적 훼손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차량에 물질적인 훼손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 씨의 행위는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손을 들어줬다.
김규태 기자
주차된 차량 인근에 철근과 콘크리트 등 장애물을 놓아 운행을 방해했다면 물리적 훼손 행위가 없었더라도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차량 운행을 고의로 막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7월 7일 평소 자신의 굴삭기를 주차해 놓던 서울 노원구의 한 시멘트공장 인근 공터에 B 씨의 승용차가 주차돼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운행을 막기 위해 차량 앞과 뒤에 120㎝ 높이의 철근과 콘크리트 주조물, 굴삭기 부품을 놓아 17시간 동안 B 씨가 차량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자신의 차를 빼내려다 차량 훼손을 입었고, 이후 112 신고를 통해 경찰관과 함께 구조물을 옮기려 했으나 실패했다.
1심은 A 씨의 행위로 인해 차량의 형상이나 구조에 물리적 훼손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차량에 물질적인 훼손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 씨의 행위는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손을 들어줬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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