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서울 마포구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TBS 직원 등 6명과 모임을 했다고 주장한 누리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
지난 1월 19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서울 마포구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TBS 직원 등 6명과 모임을 했다고 주장한 누리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결국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시가 김 씨에게 과태료를 물지 않기로 한 마포구의 결정 과정에 위법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마포구가 김 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자치구의 고유 사무’라고 최종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관계 법령, 질병관리청 유권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마포구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TBS 직원 등 6명과 모임을 했다. 김 씨 측은 업무상 회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카페를 찾은 것이라며 ‘사적 모임’이 아니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행정 처분이 있는 마포구는 지난 3월 김 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있었던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라는 취지의 서울시 해석과 정반대되는 결과다.

이후 3월 19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권민식 씨가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행정행위에 대해 (서정협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직권취소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자, 시는 해당 안건에 대해 질병청,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에 법률 해석을 요청했다.

질병청은 지난 14일 서울시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도지사, 시·군·구청이 각각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내렸을 경우, 그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도 각각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내린 기관)에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 즉, 과태료 부과 권한이 마포구청장에게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뒤집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김 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권승현 기자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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