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였던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건 유튜브 채널과 관련해 임금체불 주장이 나와 부산고용노동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4일 부산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보궐선거 때 유튜브 채널 ‘이언주TV’에서 영상 편집을 맡았던 A 씨가 “지난 1월분 임금 359만 원이 체불됐다”며 지난 2월 진정서를 노동청에 접수했다.

A 씨는 4개월간 일했는데 이 가운데 한 달분의 임금이 밀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청은 지난달 이 전 의원 대리인과 A 씨를 불러 대질 신문을 진행하는 등 이 전 의원과 A 씨 고용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의원 측은 ‘이언주TV’의 경우 제작 사업자가 따로 있고, 제작비나 수입도 해당 사업자가 책임지며 A 씨 고용 관계도 해당 제작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 씨는 노동청 조사에서 이 전 의원 캠프에서도 일했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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