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경력을 허위로 현수막 등에 표기한 혐의로 기소된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80만 원이 최종 확정됐다.

의정부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선고된 벌금 80만 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이 지난 13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최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기간 현수막과 SNS 등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최 의원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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