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불출석으로 연기됐던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에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법원의 실수로 또 미뤄졌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김재근)는 24일 오후 201호에서 열려던 전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재판 기일을 다음 달 1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소환장) 송달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 송달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누락된 것 같다”며 “(소환장)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인정신문 등을 위한 첫 재판에는 출석해야 하지만,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려던 첫 재판에 전 씨가 출석하지 않자 2주 뒤인 이날로 재판 일정을 연기했었다.
광주지법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누락으로 피고인 측에 기일 통지를 하지 못해 오늘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김재근)는 24일 오후 201호에서 열려던 전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재판 기일을 다음 달 1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소환장) 송달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 송달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누락된 것 같다”며 “(소환장)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인정신문 등을 위한 첫 재판에는 출석해야 하지만,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려던 첫 재판에 전 씨가 출석하지 않자 2주 뒤인 이날로 재판 일정을 연기했었다.
광주지법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누락으로 피고인 측에 기일 통지를 하지 못해 오늘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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