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통로 역추적해 18명 붙잡아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유흥시설의 행정명령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수서경찰서는 22일 0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주점에서 업주 2명과 직원, 손님 등 총 18명을 적발해 관할 구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업주 2명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주점을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입건됐다.

이들은 운영하던 유흥주점이 경찰 단속에 걸리자 무허가 유흥업소를 인수해 꼼수 영업을 했다. 건물 지하 200여 평을 빌려 2개의 공간으로 나누고 70여 평의 A룸에는 룸 3개를 마련했다. 중앙에 별도의 방음장치가 된 쇠문을 설치하고 바로 옆에 130여 평의 B룸을 따로 만들었다. 이들은 경찰 출동 시 A룸을 보여주면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속였다. 경찰이 B룸을 발견할 경우에는 옆 건물과 연결된 비상통로로 손님과 종업원을 대피시키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22일 옆 건물의 출입구를 차단하고 통로를 역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해당 업소는 ‘무허가 유흥주점’의 경우 손님을 처벌하지 못하고 업주만 처벌되는 점을 악용, 고객들을 안심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벌금은 얼마든지 내고 영업을 하겠다는 막무가내식 불법 영업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주말인 23일에도 송파구 가락동의 한 유흥주점 직원 1명과 손님 28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송파경찰서는 23일 오전 2시 30분쯤 불법영업 중인 유흥업소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테이블에 놓여 있는 술병과 도주한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은 인근 수색 끝에 이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름·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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