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특단 조치’ 강조
“투기세력 침투·지분쪼개기로
주택분양권 취득 하는것 차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기 세력이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시점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서울시에 이양해 달라고 했다.

오 시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한 조합원 자격제한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투기세력의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 등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달라고 했다. 이미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건의해둔 상태다.

또 현행법상 △필지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 등 각종 지분 쪼개기 방식을 동원해도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과 관련해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4가지 유형의 지분 쪼개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다 엄격한 제한을 통해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시가 직접 부동산 거래신고를 검증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해당 권한은 국토부 등 중앙정부만 갖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정부의 협조가 없으면 부동산 거래신고를 검증하기 어려웠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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