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배상기준 마련

기업은행 불완전판매 2건에
각각 60%· 64% 배상 결정
투자자는 “전액 배상” 반발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전망이다. 투자자 측은 앞서 계약취소 결정이 내려진 ‘옵티머스 펀드’의 사례를 들며 계약취소를 주장했지만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5일 기업은행이 판매한 2개 펀드(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이 같은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손해배상비율 결정에 대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기본배상비율을 30%로 놓고,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어 글로벌채권펀드는 2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15%를 각각 가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5∼50%를 기준으로 판매자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 자기책임 사유를 조정해 배상비율을 40∼80%로 예상했다.

이번 분조위에 오른 사안은 2건이다.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A 법인과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가입한 B 씨에 대한 불완전판매 사례의 심의가 이뤄졌다. A 법인의 경우 판매직원이 법인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고, 가입서류 자필기재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 손실액의 64%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B 씨는 채권형 저위험 상품(4등급) 만기 도래로 지점을 방문했을 때 판매직원이 고위험 상품(1등급)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 관련 설명을 누락한 점이 인정돼 60%를 배상받게 됐다.

조정 결과에 대해 전액보상을 요구하던 피해 투자자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달 6일 NH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리고, 투자금 전액(100%)을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디스커버리 펀드 건에서도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주장한 피해 사례 상당 부분이 ‘설명의무 위반’에 국한된 점을 들어 전액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이번 조정 결과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른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고객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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