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여학생을 쫓아가 같이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 간부가 인사 조치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2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 경감을 인사 조치하고 징계위에 넘길 예정이다.

감찰계는 사건 발생 후 A 경감을 불러 조사했으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그는 감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전 A 경감은 총경급 간부를 포함한 동료 경찰관 3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당일 오후 8시쯤 술집에서 나와 방역 수칙을 위반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계는 A 경감에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한 ‘통고’ 처분이 적절했는지도 조사했으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찰청은 A 경감이 현재 맡은 보직을 계속 수행하긴 어렵다고 보고 이날 오후 광수대에서 일선 경찰서로 인사 발령했다.

앞서 A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여고생 3명에게 접근했다.

그는 이들 일행 중에서 집이 멀었던 B 양을 따라가 “술 한잔하자”면서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다.

놀란 B 양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아버지 C 씨를 찾아가 상황을 알렸고, 이후 C 씨가 A 경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A 경감을 징계위에 회부한 뒤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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