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세기 지역 특색 살린 불교건축물로서 가치 높아”
경북 팔공산 주변의 불교 건축물 3건이 보물이 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25일 칠곡 송림사 대웅전(漆谷 松林寺 大雄殿), 대구 동화사 극락전(大邱 桐華寺 極樂殿)과 수마제전(須摩提殿) 등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칠곡 송림사의 주불전인 대웅전은 임진왜란의 전란을 겪은 후 1649년에 중수됐다. 이후 1755년, 1850년 두 차례의 중수를 거쳐 현재 모습으로 남아 있다. 정면 5칸, 옆면 3칸 규모이다. 17세기 이후 재건한 불전이 정면 3칸, 옆면 2칸을 채택했던 추세와 달리 이전의 규모를 지키고 있다.
평면 규모뿐 아니라 실내구성에서도 당대 흐름인 중앙에 대형 불단을 설치하고 후불벽을 두어 예불공간을 확장시키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옛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포의 짜임은 비교적 시기가 올라가는 교두형(끝을 각지게 깎아 낸 모양의 형식) 공포로 짰다. 이런 유형의 공포는 팔공산 일대 사찰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 특색이다.
17세기 중엽 중수된 이후 18세기 말, 19세기 중엽 두 차례의 중수를 거치면서 주칸의 크기를 재조정하고 외관이 달라지는 수준의 큰 변모가 일어났다. 그런데도 팔공산 일대 사찰건축의 특징이 반영된 옛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하여 역사성을 잘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 문화재청 설명이다.
대구 동화사 극락전은 1600년(선조 33년)에 중건을 시작했다. 그중 사찰의 본당인 금당(金堂)을 제일 먼저 건립했는데 지금의 극락전으로 판단된다. 이후 문헌 기록을 통해 1622년에 중창됐음을 확인했다. 임진왜란 이후에 재건된 조선후기 불전 중에서는 건립 시기가 빠른 편에 속한다. 처마와 창호, 단청 등에서 일제강점기 이후의 변화가 확인되지만, 전체적인 구조와 의장은 건립 당시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
또한, 통일신라 당시 창건 당시의 위치, 기단과 초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부에 17세기 전반의 목조건축을 세워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 기둥을 줄이거나 뒤를 물리는 일 없이 동일한 기둥 간격의 평면을 구성하고 있으며, 마룻바닥 하부에 네모난 벽돌인 방전(方塼)이 깔려 있는 등 옛 기법이 많이 남아 있다.
극락전의 공포는 미세한 첨차 길이의 조정을 통해 공포와 공포의 간격을 일정한 비례로 구성하고 있다. 추녀와 선자연이 걸리는 모서리 부분 퇴칸의 공포에 병첨(다포계의 공포에서 귀공포와 옆의 공포가 서로 맞닿아지는 각각의 첨차를 하나의 부재로 연결한 첨차)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이 건물을 조영한 목수의 탁월한 실력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은 17~18세기 팔공산을 중심으로 영남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활동했던 기술자 집단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어 학술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다.
동화사 수마제전은 극락전의 뒤쪽에 있으면서 고금당(古金堂)이라고 전한다. 1465년(세종 11년)에 건립되었고, 임진왜란 뒤 1702년(숙종 28년)에 중창되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현재의 건물도 17세기 이후의 기법과 옛 기법이 공존하고 있다.
사방 1칸 규모로, 다포식 공포를 가지며 맞배지붕으로 된 불전이다. 이처럼 사방 1칸의 다포계 맞배지붕 불전은 현재 국내에서 수마제전이 유일하다. 이전에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이었던 것을 해체해 일부 부재를 재사용해 다시 지으면서 지붕형태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마제전의 공포 의장은 극락전과 마찬가지로 교두형으로 돼 있다. 이런 공포 의장 기법은 앞서 살핀 송림사 대웅전, 동화사 극락전 등과 함께 17~18세기에 걸쳐 팔공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 특징을 보여준다.
지붕가구는 중도리를 사용하여 마치 오량가 구조처럼 보인다. 실제는 중도리 없이 하나의 서까래만 걸친 삼량가의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있다. 이런 지붕가구 기법은 다른 문화재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전통 목조건축 지붕가구 기법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평가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들 3건의 문화재는 17~18세기에 걸쳐 팔공산을 중심으로 영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는 불교 건축물”이라며 “역사, 학술적 조형예술적 측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한 3건에 대하여 30일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장재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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