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입지’ 지난 14일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직원이 ‘세종시 특별공급(특공)’을 통해 분양받아 입주할 예정으로 입주 전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곽성호기자
‘최고 입지’ 지난 14일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직원이 ‘세종시 특별공급(특공)’을 통해 분양받아 입주할 예정으로 입주 전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곽성호기자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野 3당’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감사원이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유령청사’ 신축 및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사건과 관련해 관세청·기획재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행정안전부가 “감사 대상”이라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국민의힘은 즉각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야 3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은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날 ‘관평원 청사 불법 이전 관련 관세청, 기재부, 행복청, 행안부를 각각 감사할 수 있느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관세청·기재부·행복청·행안부 업무는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서면 답변했다. 국가의 회계 등을 ‘필요적 검사 사항’으로 규정한 감사원법 제22조가 근거 조항으로, 관평원 청사에 171억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어 행정기관 사무와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 사항’으로 포함한 제24조 역시 제시했다. 관세청은 대전시 소재한 기관이기 때문에 애초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닌데도 청사 신축을 강행했고, 소속 직원 49명은 이를 내세워 특공 아파트를 1채씩 분양받았다.

이 사태는 관세청은 물론 감사원이 감사 대상으로 지목한 정부 부처가 한꺼번에 일으켰던 행정 오류라는 시각이 중론이다.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관세청이 산하 관평원 청사를 세종시에다 짓는 예산(기재부)뿐 아니라 부지(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마련했고, 행복청은 관평원 직원에게 이 지역 특공 아파트 분양 확인서까지 발급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 경우 이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던 배경을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 2005년 행안부가 냈던 세종시로의 기관 이전 계획 고시에서 ‘제외 기관’으로 명시됐다. 수도권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계획상 대전시 소재 관세청은 해당 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산하 관평원 청사를 세종시에 신축하기 위해 ‘이전 가능’을 골자로 한 행안부 해석이 있었다는 허위 공문서를 행복청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있다. 관세청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행복청은 특공 아파트 확인서를 발급했고, 소속 직원 49명은 현재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다.

권 의원은 “즉각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며 “감사원이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특공 사태에 대해 감사 착수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야당의 공익 감사 청구 방침에 따라 감사 실시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권은희 국민의당·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의원 111명을 대표해 국회에 관평원 사태로 불거진 세종 이전 기관 공무원 특공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서 이들 3당은 “이(특공)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전수조사해 처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국회가 조사하려면, 민주당처럼 국민의힘도 소속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며 “야당도 똑같이 조사받고 공직자들에 대한 국정조사 얘기 꺼내는 게 도리”라고 했다.

서종민·송정은 기자
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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