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파주시에 따르면 광탄면 기산리 마을 주민들은 오는 28일 마을 총회를 열고 일정 기간 불법 동물 화장장 운영을 위한 합의각서를 작성한 A 이장의 직무정지 및 해임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A 이장은 지난 4월 19일 불법 동물 화장장 및 장례식장 사업을 잠정적으로 진행하는 데 합의하는 내용의 ‘마을 합의각서’를 K 업체와 체결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날 마을총회는 주민들이 이장 해임 건의안을 광탄면에 제출한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 합의각서에는 광탄면 기산리 521에 위치한 애완견 화장장이 그동안 마을 주민과의 오랜 갈등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한 결과 양쪽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이장과 사업주는 애견 화장장 및 장례식장 사업을 2022년 9월 말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쌍방이 ‘제소 전 화해조서’에 서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이장이 임의로 작성한 ‘마을과의 허위 합의서’로 K 업체가 소송 중인 법원과 행정대집행을 한 시청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 이장 불신임의 계기가 됐다. 즉, 이 합의서가 대다수 마을 주민이 마치 불법 동물화장장을 동의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 임의대로 합의각서를 써 줌으로써 동물화장장 불법행위를 묵인해주거나 주민 동의를 받은 것처럼 업체를 도와준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근섭 비상대책위원장은 “화장장업체가 이장이 써 준 합의서를 법원 등에 제출했기 때문에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이장을 해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장이 지난 23일 열린 마을 총회에 참석해 합의서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참석하지 않았다.
28일 열리는 마을총회에서 참석한 주민의 과반수가 해임에 찬성할 경우 이장은 즉시 해임된다. 새로운 이장이 선출될 때까지 비대위원장이 이장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광탄면은 이장이 불법 시설물에 합의한 행위가 충분히 해임 사유가 된다고 보고 마을총회 안내문을 마을 주민 81가구에 최근 발송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긴급 마을 총회에서도 광탄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장 해임 안건이 상정돼 주민 29명 만장일치로 의결된 바 있다. 이어 주민들은 지난달 28일 회의록을 첨부한 해임건의서와 주민 45가구가 서명한 이장 해임 서명부를 광탄면에 제출했다.
광탄면이 “당사자인 이장의 소명이 필요하다”며 이장 해임 처분을 계속 미루자 주민들은 파주시 감사관실에 B 면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B 면장이 지난달 23일 마을총회에서 의결한 이장 해임을 미루자 주민들은 이장에 대한 해임을 계속 요구했다. 이에 B 면장은 해임 절차를 보완해 28일 마을총회를 열도록 주선했다. 주민들은 28일 열리는 마을 총회에서도 이장해임안에 대해 다시 표결에 부치겠다며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달 12일 건축물을 동물화장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무허가로 동물 장묘업을 운영하고 있는 K 업체에 대해 3차 이행강제금 8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시가 이행강제금으로 2018년 1차 4200만 원, 2019년 2차 8600만 원을 부과한 데 이어 세 번째다.
파주=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