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때도 3차례 위반

김오수(사진)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2006년 이후 차량 주·정차 위반 등으로 6차례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무부 차관 시절에도 3차례 주·정차 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김 후보자의 과태료 부과·납부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재직 기간인 2018년 6월 이후 같은 해 8월과 12월 두 차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각각 3만2000원, 8만 원씩 부과됐다. 2019년 11월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2006년 10월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1만 원과 5000원이 부과됐고, 2017년 12월에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위반해 8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장 의원은 “고위 공직자로서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법적 의식을 지녀야 함에도 준법정신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신호위반·과속 등으로 총 세 차례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에는 경기 의왕시 하오고개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위반해 3만2000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같은 해 2월에는 인천 중구 영종해안남로에서 속도를 위반해 7만 원, 2017년 2월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신호를 위반해 7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 밖에 2004년 10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기도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올해 1월 지방세 체납, 2001년 2월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소유 차량이 압류 처리된 적이 있음에도 국회 질의에 “재산이 압류된 적 없다”고 답했다가, 거짓 해명 논란이 제기되자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해 잘못된 답변이 나간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뒤늦게 사과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의 준법정신과 도덕적 의식 수준이 일반 국민의 상식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교통법규위반, 상습체납 등으로 7차례나 차량이 압류됐던 사실이 드러났고, 김부겸 국무총리 내외도 과거 상습적으로 과태료·자동차세를 체납해 총 32차례나 차량이 압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휘말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종민·이후민 기자
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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