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청 국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6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전 국장 A(59) 씨에 대해 일반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노인복지시설에 대해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소속 부서 여직원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싶다”면서 “처벌이 끝나면 농촌으로 돌아가 공무원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었고, 불리한 카톡내용은 삭제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또 부하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평소 불성실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라는 등 2차 가해 행동을 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검찰 구형량에 비해 양형 수위를 낮추면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30년간 공직자로 생활했지만 범행 장소가 사무실에서 이뤄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상습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범행이) 상습적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며 일반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지른 상습범에 대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A 씨에 대해 지난달 5일 자로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했다.
제주=박팔령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6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전 국장 A(59) 씨에 대해 일반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노인복지시설에 대해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소속 부서 여직원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싶다”면서 “처벌이 끝나면 농촌으로 돌아가 공무원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었고, 불리한 카톡내용은 삭제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또 부하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평소 불성실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라는 등 2차 가해 행동을 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검찰 구형량에 비해 양형 수위를 낮추면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30년간 공직자로 생활했지만 범행 장소가 사무실에서 이뤄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상습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범행이) 상습적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며 일반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지른 상습범에 대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A 씨에 대해 지난달 5일 자로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했다.
제주=박팔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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