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6마리↑… 탈출 잦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사진)이 국내에서 복원이 추진되면서도 불법 증식된 사육 곰은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는 모순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환경단체 녹색연합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 동안 환경부에 적발된 불법 증식 반달가슴곰은 36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울산 울주군의 불법 사육 농가를 탈출한 반달가슴곰이 포획된 뒤 보호시설이 없어 다시 해당 사육 농가로 돌아간 사연이 알려지면서 환경·동물보호단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웅담 추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육되는 반달가슴곰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수천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녹색연합은 “울산에서 탈출한 곰은 경기 용인의 곰 사육 농장에서 불법 증식으로 태어난 반달가슴곰”이라며 “반달가슴곰은 법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지만 개인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온갖 불법에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농가들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정부 정책이 불법을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내에서 곰을 사육하려면 시설등록 허가 등을 받아야 하지만, 울주군 농장에서는 따로 허가를 받지 않고 곰을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농장 주인은 용인의 사육 농장에서 곰을 불법 임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이 농장을 비롯해 불법 농가들은 고발되더라도 “곰을 몰수해 보호할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2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사육 곰 탈출 사고는 2000년 이후 확인된 사례만 19건에 이르고 있다. 반달가슴곰 종복원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환경부는 최근 지리산에서 활동 중인 반달가슴곰의 동면지 조사 결과, 4마리의 어미 곰이 새끼 6마리를 출산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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