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편했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 층간소음에 분노해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하는 등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인 공간과 사생활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현대 사회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다. 소음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느끼는 것이 주관적이고, 기준치에 맞춰 측정해도 소음의 근원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웃 간 작은 배려, 즉 내가 먼저 이웃을 배려하는 자세로 서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고 바닥에 매트나 카펫을 까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늦은 시간에 소음을 유발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갈등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김만중·전남경찰청 경장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