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혜택 받았으면 소급 안해

국토교통부가 당장 6월까지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 폐지와 관련된 규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히면서 세종으로 이전이 확정된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이 논의 중인 세종 국회의사당 직원 수천 명이 일괄 특공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공 혜택 기간이 남아 있던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들도 잔여 혜택이 박탈된다. 이미 혜택을 받은 직원의 경우 법 위반 사항이 없으면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28일 “특공 제도는 법령 개정사항이 아니라 시행규칙 및 훈령 개정사항”이라며 “상반기 개정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장 오는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하게 될 중기부 직원 600여 명은 특공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이전 시 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직원 등 2000여 명이 특공 대상이 될 거란 예상이 나왔던 세종 국회의사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관계자는 “시행규칙과 훈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중기부와 국회의사당 직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현재 이전 후 5년간 특공 혜택을 받고 있는 과기부나 행안부 직원들도 개정이 마무리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혜택이 종료된다”고 말했다. 그간 관세평가분류원 직원의 특공 논란 속에서도 이전이 확정된 중기부나 특공 기간이 남은 행안부, 과기부 직원들은 특공 자격이 유지될 거란 전망이 나왔었다.

관가에서는 신입 사무관 등 특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원들의 경우 거주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폐지된 특공 물량이 일반 물량으로 넘어가면서 거주자 우선 배정 물량을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로 불리는 세종시 특공 제도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절반을 배정하고 취득세 감면·면제, 이주 지원금 혜택을 준 제도다. 2010년 이후 세종에 공급된 분양 물량 11만780가구 중 4분의 1 정도인 2만6163가구가 특공으로 분양에 당첨됐고 도입 초기보다 혜택이 축소된 현재도 111개 기관이 혜택을 받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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