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식약처 제도 개선 추진

플라스틱 분리수거 재활용 측면에서 골칫거리였던 투명 페트병을 식품 용기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국제적 추세에 따라 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환경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투명 페트병 재생원료(물리적 재활용)를 식품 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고시 개정안은 식품 용기 재활용 기준과 최종 재생원료 안전성 평가 확인을 위한 인정 절차 등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식품 용기에 사용 가능한 재생원료는 별도 분리 배출된 식품용 투명 페트병만 가능하며, 식약처의 안전성 평가 인정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용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2중 검증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의 수거·선별과 재활용 업체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중간원료(플레이크) 품질기준, 식품 용기 원료 관련 제반 사항 등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기존 식품 용기에 사용이 금지됐던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재활용 사용 기준을 마련·심사·인정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현행 제조기준에 따르면 재활용 페트병으로 식품 용기를 만들려면 화학 반응이나 가열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국은 이 같은 화학적 재활용 외에 미국·유럽 등에서는 이미 인정하고 있는 물리적 재활용도 가능토록 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매년 최소 10만t 이상의 재생 페트병 원료가 식품 용기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폐페트병 배출량은 30만1829t에 달한다. 이 중 80% 정도는 재활용되지만 저품질 솜이나 노끈 등으로 재가공되면서 2차 쓰레기 문제를 유발했다. 환경부는 식약처 고시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재활용 기준 고시 신설 등에 나설 방침이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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