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8개 자사고 교장단은 28일 교육청에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즉각 취하하라”는 입장을 냈다.
8개 자사고 교장단은 이날 1심 판결이 있는 경희학원(경희고), 한양학원(한대부고)을 비롯해 그동안 1심 판결에서 승소한 6개 학교(배재고·세화고, 숭문고·신일고, 중앙고·이대부고) 교장단으로 구성됐다. 이날 교장단의 입장발표는 교육청이 앞서 6개교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연이어 항소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또 교육청이 현재까지 자사고 1심 소송과 항소심에 사용한 비용만 총 2억 원 가까이 돼 행정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소송 중인 이들 8개 자사고 교장단은 지난주에도 서울시교육청 실무진과 만나 항소 취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들 학교는 이후 법원에 낸 지정취소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행정소송에서는 해운대고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승소한 데 이어 배재·세화고가 지난 2월, 숭문·신일고가 지난 3월, 중앙·이대부고가 지난 14일 각각 승소를 끌어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8개 자사고 교장단은 이날 1심 판결이 있는 경희학원(경희고), 한양학원(한대부고)을 비롯해 그동안 1심 판결에서 승소한 6개 학교(배재고·세화고, 숭문고·신일고, 중앙고·이대부고) 교장단으로 구성됐다. 이날 교장단의 입장발표는 교육청이 앞서 6개교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연이어 항소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또 교육청이 현재까지 자사고 1심 소송과 항소심에 사용한 비용만 총 2억 원 가까이 돼 행정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소송 중인 이들 8개 자사고 교장단은 지난주에도 서울시교육청 실무진과 만나 항소 취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들 학교는 이후 법원에 낸 지정취소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행정소송에서는 해운대고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승소한 데 이어 배재·세화고가 지난 2월, 숭문·신일고가 지난 3월, 중앙·이대부고가 지난 14일 각각 승소를 끌어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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