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보다 80%P 떨어진 곳도
‘서민금융 편의’ 설립목적 위배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저축은행에서 지난해 고객들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인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저축은행은 2년 전에 비해 수용률이 80%포인트 넘게 떨어져 저축은행들이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개 저축은행 가운데 7곳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떨어졌고, 평균 수용률은 전년 대비 6.0%포인트 낮아졌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사람이 신용 상태가 나아지면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해당 저축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019년 2만2648건에서 2020년 2만8102건으로 5454건 증가했지만, 평균 수용률은 2019년 79.9%에서 2020년 73.9%로 줄었다. 이에 따라 수용금액도 3680억 원에서 3240억 원으로 감소했다.

2019년에 비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50% 넘게 떨어진 저축은행도 있었다. 업계 상위권인 A 저축은행의 수용률은 2018년 95.5%에서 2019년 93.4% 소폭 하락했지만, 2020년에는 37.6%로 1년 만에 55.8%포인트 하락했다. B 저축은행도 2018년 수용률 100%를 기록했지만, 2019년 60.0%, 2020년 19.2%로 2년 전에 비해 80.8%포인트나 떨어졌다.

수용률 하락과 관련해 저축은행은 ‘고객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이유를 들었다. A 저축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고객 수가 많아졌다”며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은 대부분 수용해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B 저축은행도 “기존에는 고금리 대출 여신 비중이 높았지만, 현재는 중금리 대출 위주 고객이 많은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를 위해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하려는 고객이 많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들의 성격이 한두 해 만에 갑자기 바뀌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고객들이 신용점수 인상 요인을 구체적으로 증빙하고, 저축은행도 수용기준의 탄력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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