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한 회원이 다른 회원과 갈등을 빚은 끝에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오후 8시 34분쯤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 입주한 5·18구속부상자회 사무실 입구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혐의(일반건조물 방화 미수)로 A(67)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5·18 공식 기념행사를 마무리 짓는 부활제 행사가 이날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에서 개최되는 과정에서 다른 회원 B 씨와 시비를 벌인 것을 계기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사장 인근에서 벌어진 두 사람 간 시비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다시 전화통화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한 A 씨가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B 씨가 머물고 있던 구속부상자회 사무실을 찾아가 그 입구에 뿌렸다. 사무실에 있던 회원들이 이 모습을 보고 A 씨를 제압해 실제 방화로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5·18구속부상자회는 공법단체 설립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일부 회원 사이 고소·고발전을 이어가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광주=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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